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95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9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07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6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973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67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07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1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부칙 <제32498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2호,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0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1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3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1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0조 생략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99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6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제26111호,2015.2.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3급 또는 4급 이하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19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8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94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6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4383호,2013.2.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9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 <제23636호,2012.2.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4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678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5호,201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43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12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364호,2006.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