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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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