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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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