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