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듣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사업의 신설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