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9조(권한의 위탁)듣기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