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