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박물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