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189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