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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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