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