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차입금))듣기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