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협력사업))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