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격))듣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