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