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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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