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듣기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