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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의2 대테러센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4(하부조직)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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