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