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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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