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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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