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듣기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