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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6.29]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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