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