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