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