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듣기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4.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