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
[전문개정 2001.12.31]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