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31]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