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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7.2.8]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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