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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3 (Creating a Culture of Moderate Drinking and Managing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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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4.1.9>

(2) Deleted.딜리티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lcohol앨커할 abuse어뷰스 and앤드 dependence디펜든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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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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