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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9-3 (Restriction on Indicating Flavoring Substances)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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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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