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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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