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0조(운영세칙)듣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