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