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9조(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3장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