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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직무)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5 (Duties)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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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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