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10.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10.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