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9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1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74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9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86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258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4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86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497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24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4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06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5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850호,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의4제3호, 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능력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60일 이내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에 관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2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및 ③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61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8호,2011.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926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40호,2009.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