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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11.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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