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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0 (Suspension of Benefits)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cipient'sr러시피언츠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sr러f퓨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does더즈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recipient'sr러시피언츠 own온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fulfilled,f풀f필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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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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