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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7 (Duty to Report)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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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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