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듣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