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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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