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