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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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