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17 (Fostering the Leisure Industr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lay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leisure industry, including leisure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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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