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