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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5의2. 기획예산처

6. 인사혁신처

7. 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④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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