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5의2. 기획예산처
6. 인사혁신처
7. 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④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