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반납금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