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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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